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서 병원협회에서 복지부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병원의 책임에 대한 수수료 이기도 합니다.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서 병원협회에서 복지부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병원의 책임에 대한 수수료 이기도 합니다.
PCR 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 후 익일에 나옵니다.
검사결과는 문자로 안내 되며, 음성확인서 필요 시 원무과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절차
-원무부 방문 →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수납 및 CD 수령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직계존비속 : 환자신분증 사본, 자필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신청자신분증 사본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한 동의서, 자필서명한 위임장, 신청자신분증 사본
운영시간
-본관 1층 원무부 : 평일 9시 ~ 18시, 토요일 9시 ~ 13시
발급장소
-본관 1층 원무부
발급 수수료
-영상 CD : 10,000원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서 병원협회에서 복지부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병원의 책임에 대한 수수료 이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발급의 최종 결정은 진료 담당의사가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진찰료 등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 후에 작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진료과로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시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친족 방문 시에는 친족관계증명서에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제증명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환자의 진료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발급시간 : 평일 9시 ~ 18시, 토요일 9시 ~ 13시
발급장소 : 본관 1층 원무부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사본
-1장~5장(1매당) : 1,000원
-6장이상(1장 추가시) : 100원
업무에 따라 이용하셔야 하는 Fax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원무부(본관 1층) : 052-292-2019
▶ 경영지원부(신관 1층) : 052-292-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