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안내
 

[관련근거 의료법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발급해드립니다.

※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위임장에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이 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직계가족 신청자의 신분증(만 17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제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또는 제 3자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확인 서류